이혼 절차
청원서 제출
청원서는 다른 배우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. 이 절차의 단계를 “송달 절차”라고 합니다. 두 배우자가 동의하는 경우, 다른 배우자는 송달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, 전문적인 송달원을 고용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“소송 송달”을 완료하면 주의 대기 기간에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. 또한 배우자에게 제지 명령을 내리고 별거 날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 대기 기간 동안 배우자 중 어느 누구도 자녀를 주 밖으로 데려가거나, 재산을 매각하거나, 재산에 대한 대출을 받거나, 다른 배우자를 위해 보유한 보험을 대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습니다.
청원 응답
다른 배우자는 “응답자”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, 응답자는 청원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응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응답을 제출하면 양 당사자가 이혼 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. 이렇게 하면 법원 심리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. 30일 이내에 응답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원자는 법원에 기본 설정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응답자는 또한 청원자가 제시한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마지막 단계
두 배우자 모두 자산, 부채,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. 이혼에 이의가 없고 배우자가 이혼의 모든 조건에 동의할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.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별거는 최종 결정입니다.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 심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고 싱가포르에서 이혼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최고의 가족 법률 회사에 문의하면 이혼에 관련된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